남인순 의원 "기업 지원에 선택 · 집중 필요하며, 실질적 지원 확대 기대"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원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실질적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련 연구부정 국가 R&D 논문은 8건으로 집계됐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부정 검증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후 이같이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중 지원액 1위 LG생명과학=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 45개사에 대한 정부의 전체지원액이 103건 922억5000만원으로 2017년의 122건 1142억원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R&D 지원 211억7000만원과 컨설팅 등 사업지원 4억 4000만원, 세제지원 706억 4000만원 등 총 922억 5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됐다. 

남인순 의원은 "전년도인 2017년의 1142억원보다 19.2%인 219억 5000만원 줄어든 것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세제지원도 중요하지만 R&D 등 직접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남 의원은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별 지원내역을 보면, 45개사 중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LG생명과학으로 136억 10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으며, 대웅제약 92억 4000만원, 종근당 91억 5000만원, 바이로메드 89억 2,000만원, 셀트리온 67억 9000만원, CJ헬스케어 59억원, 보령제약 57억 1000만원, 제넥신 48억 4000만원 등의 순으로 지원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지난해 R&D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제약기업은 제넥신 655.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알테오젠 459.2%, 코아스템 71.4%, 이수앱지스 68.9% 등의 순으로 높았다. 

지난해 R&D 투자금액으로는 셀트리온이 2817억 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미약품 1599억 2000만원, 녹십자 1224억 3,000만원, LG생명과학 1176만 4,000만원, 종근당 1115억원, 대웅제약 935억 4000만원, 유한양행 908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상장 제약기업 및 혁신형 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상장제약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2%인데 반해 혁신형 제약기업은 9.1%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의 영업이익률은 상장제약기업 10.5%, 혁신형 제약기업 11.9%로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다소 줄어들었다.   

남인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지원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한다"며 "개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올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큼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남 의원은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제약기업에 대해서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 사용을 활성화하며,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로 명시한 만큼 약가 우대 등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연구부정 국가R&D 논문 8건=보건복지부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 8건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흥원이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서 "과기부·교육부 등 범부처 R&D에 대해 교육부에서 2007년 이후 총 50개 대학 87명 교수의 139건의 자녀 공저자 논문 적발, 대학별 자체검증 및 교육부 자문단 검토를 거쳐 85건에 대해 부적절 판단했다. 이중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는 총 8건"이라고 했다.

진흥원은 "교육부와 해당 대학에서 연구부정으로 판단한 논문 2건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연구부정으로 최종 판정됐다며 "과학기술기본법 규정 신설 이전 건으로 행정제재가 불가하며, 전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연구기관 경고조치'를 통보했다"고 했다.
 
또한 나머지 논문 6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8월 해당 대학에 추가조사를 요청하였다"며 "검증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관련 연구에 대한 제재조치(지원금 환수, 연구참여 제한) 및 부정행위 관련자 징계요구 등 규정에 따라 엄중조치 예정"이라고 했다.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환자의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를 2016년 4월부터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2016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39개월간 약 408억 원의 부가세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현황'에 따르면 2016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1만9880건의 환급이 진행됐으며, 부가가치세 407억 7432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24만192건의 진료건수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총 공급가액은 5191억 4200만원, 총 부가가치세액은 475억 6500만원이다.

연도별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은 2016년(9개월) 3만3,659건 약 79억원, 2017년(12개월) 5만338건 약 105억원, 2018년(12개월) 7만6335건 약 138억원, 2019년(6개월) 5만9548건 약 86억원이다.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용역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로 5만6801건이며, 주름살제거술 2만6892건, 쌍커풀 수술 2만2756건, 코성형수술 1만598건이 뒤를 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당초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의 목적이 진료비 투명성을 높여 환자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고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부가세 환급제도 참여를 독려하고, 부가세 환급 의료기관 리스트를 공개하여 불법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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