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부당청구로 새는 건보료도 막아야

국회가 요양기관의 급여비 허위부당 청구가 여전히 적지 않은 가운데 사무장병원 뿐 아니라 무자격자, 대리진료 등이 국민 보건의료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료 누수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정숙 의원은 14일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무면허/무자격 진료=장 의원은 의사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의료법 위반)하거나 ▲무면허자 검사 처치 등의 의료행위(의료법 위반)로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이 2014~2018년 지난 5년간 12만 9,749건, 환수대상금액은 30억 760만원이라고 했다.

허위청구가 가장 많은 병원의 경우 무면허자가 내원 환자를 진료하는 등 개설기준을 위반을 했고, 위반 건수는 2만 1669건, 환수결정금액은 5억 1900만원에 달했다. 이 병원은 사무장병원 조사 중에 일반인이 한의사 행세를 하다가 적발돼 현재는 폐업상태다.

장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진료로 ‘보건의료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적발된 건수만 13만여 건이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통계도 없고 사고 발생 때마다 자격정지 몇 개월 처분을 내리는게 전부인 실정"이라며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허위/부당 청구=장 의원은 같은 기간 허위·부당 청구로 3조 6,226억원이 환수 결정됐다고 했다. 2014년에 비해 231% 늘어난 수치다. 장 의원은 복지부·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때문에 2019년 환수결정금액이 늘어난 결과라고 했다.

사무장병원을 제외하고도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는 지난 5년간 7,561억원, 1억 1,118만건으로 전체 지급에 비해서는 낮은 비율이지만 아직도 허위·부당 청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보건의료안전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이 허위·부당청구를 하는 건 심각한 문제다. 사무장 병원을 제외하고도 7,561억원이나 되는 급여비를 부당취득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있다”며 “사무장 병원과 더불어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도감독과 의료기관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같이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