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달 7일 식약처 행정처분

차의과학대학교 로고

마약류 학술 연구를 하던 차의과대학교가 식약처에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한 차의과대학교에 이달 7일자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차의과대학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허가받은 바 있다.

차의과대학교는 허가받은 사항 중 연구기간이 연장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지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해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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