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까지 113만건 청구·건보 재정 129억 소요
김상희 의원 "129억은 예상보다 많지 않아"

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올해 4월 급여화된 한방 추나요법의 최근 3개월간 청구건수는 113만건이며 환자 수는 36만명·건보 부담금은 1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자 3000여명은 추나요법 연간 상한 횟수(20회)를 3개월만에 모두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경결된 근육·인대를 이완시키고 틀어진 척추를 교정해 통증을 감소시키는 치료 기술이다. 지난 4월 8일 급여가 적용되면서 5~20만원까지 다양했던 진료비는 1~3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까지 인정되며, 환자는 연간 20회까지만 건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추나요법 청구건수는 113만789건·건강보험 부담금은 128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청구량이 가장 많은 종별은 한의원(83.9%)으로, 94만8622건이 청구돼 102억63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한방병원은 15.9%를 기록했는데, 18만451건이 청구돼 26억원을 지급받았다.

추나요법은 단순·복잡·특수추나로 나뉜다. 유형별 3개월간 급여현황을 보면, 단순추나 72만2351건·복잡추나 40만8247건·특수추나 191건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은 단순추나 6만9125건·복잡추나 11만1319건·특수추나 7건으로, 복잡추나가 가장 많이 실시됐다. 한의원은 단순추나 65만2260건·복잡추나 29만6180건으로 단순추나가 더 많이 실시됐다.

3개월간 추나요법 시술을 받은 환자 실인원은 35만9913명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시술을 받았다. 이 중 연간 추나요법 횟수 상한선인 20회를 채운 환자는 3073명으로 확인됐다. 해당 환자들의 주요 질환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통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긴장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기타 명시된 추간판장애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순이었다.

지난 6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 청구 의료기관 수는 한의원 5439곳, 한방병원 185곳, 병원 15곳, 종합병원 8곳 순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당초 정부가 예상한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1191억원이었다. 3개월간 128억원이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입 초기여서 향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3개월만에 20회를 채운 환자가 3000명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원할 가능성이 높아 편법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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