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중조단-검찰 간 협조체계 강화 필요성도

국회가 식약당국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검찰 간 협조체계 강화필요성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위원인 기동민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직무관련 주식거래 점검제도 보완=기 의원은 식약처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여부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법적 근거 정비와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식약처가 공무원 행동강령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반기별로 2018년말 현재 총 3차례에 걸쳐 본인 명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보유?거래를 신고 받고 있다.

그러나 기 의원은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는 건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심사관의 경우 해당 업무 배제는 곧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취업 전 안내 강화 등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8년 하반기 점검 결과 점검대상 658명 중 주식거래 사실이 있는 116명이 신고했고,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보유·거래자 총 32명을 심사해 그 중 직무정보이용이 의심되는 18명의 거래내역과 민원처리내역(개인 및 근무부서)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주식매수, 정기배당 통한 주식 증가, 주식 매도 등이 일부 확인됐으나 매매시점에서 민원처리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직무관련 주식의 보유?거래 사실만으로 부당이익 실현을 위한 직무거래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협조체계 빈약=기 의원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특사경)이 식품 및 의약품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과 협조체계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최근 5년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검찰 송치 사건 수사 경과자료(2019년 7월 현재)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 1,538명의 식품 및 위해사범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중 150명은 혐의 없음으로 나타났지만, 157명은 무혐의가 났는지, 재판에 넘겨졌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기 의원은 이어 "검찰이 식약처 위해사범수사단에게 수사 결과를 말 그대로 수사 결과로만 통보하고 있고, 이 마저도 식약처에서 요청해야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다. 따라서 식약처는 적발 및 단속에 고충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혐의없음’으로 판단된 150명에 대해서는 왜 혐의가 없는지 이유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157명에 대해서도 무혐의가 났는지, 재판에 넘겨졌는지 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다.

기 의원은 "매뉴얼에 의거해 식약처의 수많은 식품, 의약품 전문가들이 현장 단속 및 자료 분석을 통해 검찰에 위해사범들을 송치해도 송치한 사건의 경과를 제대로 알 수 없다면 이는 큰 문제"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식품, 의약품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 검찰 개혁 방안에 이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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