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미연에 방지 못한 데다, 환자추적조사도 지지부진"

골관절염 유전자세포치료제 '인보사'가 허가과정부터 비정상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기에 식약처는 이미 2액 세포의 신장세포 여부를 확인한 검사법인 STR(Short Tandem Repeat, 단편일렬반복) 검사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인보사를 처방 받은 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보사케이주 허가과정 비정상… 허가 결정 결재부터 마중물사업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인보사 허가 결정 전 결재과정 ▶ 2차 중양약심 위원 구성의 문제 ▶ 마중물사업 선정과정에 공정하지 않았다고 7일 지적했다.

▶ 인보사 허가 결정 전 결재과정 : 업무시간 외에 일사천리

인보사케이주 허가가 결정된 날짜는 지난 2017년 7월 12일이었는데, 이 날은 신임 식약처장이 부임하기 전날이며 전임 처장이 퇴임하던 날이었다.

특히 인보사 허가 결정 전 결재과정을 보면, 담당자가 기안을 7월 11일 오후 5시33분으로 퇴근시간 27분 전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관 검토 및 과장 검토 그리고 부장결재(전결)까지 모두 업무시간 외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 2차 중앙약심… 찬성 8명 · 반대 6명, 결정 뒤바뀐 경위?

인보사 허가과정에서 중앙약심의 결정이 뒤바뀐 경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인보사 사례처럼 3상 임상 중앙약심 위원과 1차 중앙약심 위원을 합동으로 2차 중앙약심을 진행한 사례는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2017년 6월 14일에 개최된 2차 중앙약심에서 인보사 허가가 '사실상' 결정된 셈. 위원 구성은 인보사 허가를 불허한 1차 중앙약심 위원 7명과 3상 임상 전 중앙약심 위원 8명 중 4명, 그리고 3명의 위원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정 의원은 "인보사 허가 찬성과 반대 입장 위원 비율이 7 : 7의 균형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인보사 허가 찬성 8명 그리고 반대 6명의 구도가 그려진다"고 지적했다.

1차 중앙약심이 반대 6명, 찬성 1명이었고, 3상 임상 전 중앙약심 위원으로 참여한 4명은 모두 인보사 허가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정 의원은 "추가로 3명의 위원은 모두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상무와 친분이 있거나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 그리고 교수이면서 바이오벤처 대표로 2차 중앙약심에서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지 합리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 마중물사업 선정 : 식약처 공무원 4명으로 구성, 선정평가회의도 없어

아울러 정 의원은 "허가 이전에 진행됐던 마중물사업 선정과정도 과연 공정하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바이오의약품 마중물사업 중 맞춤형협의체 대상으로 2014년 8월 9일 선정했다. 인보사의 경우 별도의 지원 예산 없이 총 17차례의 상담을 받았다.

첨단바이오의약품 맞춤형협의체는 임상 2상 또는 3상 단계 제품을 대상으로 개발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에 관한 자료에 대한 상담을 수행한다.

정 의원은 "선정과정이 식약처 내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했고, 선정평가를 위한 회의도 없었다"며 "불투명한 행정으로 자의적으로 결정할 소지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2010년 12월에 'STR 검사법' 소개하며 필요성 인식?

STR(Short Tandem Repeat, 단편일렬반복) 검사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보사 사태 발생 전 식약처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STR 검사법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사건의 핵심인 2액 세포의 신장세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식약처는 지난 2010년 12월 '생물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세포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 바 있다"고 했다.

이 가이드라인 11쪽과 12쪽에 따르면 세포주 특성 결정시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세포은행으로 제조된 세포를 확인(identification)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사람 세포인 경우 DNA 프로파일링과 같은 유전적 시험(예, STR(Short Tandem Repeat) 분석, 다중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s))을 통해, 그 세포의 특이적인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됐다.

반면, 식약처는 지난 4월 '인보사케이주'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유전학적 계통검사(STR)를 실시하여 2액 세포는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면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허가 신청 시에는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 대한 '유전학적 계통검사(STR)'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검증요소는 식약처가 교차 검증해 세포의 동일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식약처가 이미 2010년 12월에 마련했던 '생물의약품 생산에 사용되는 세포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세심하게 적용하고, 관련 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면, 인보사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처방 환자 장기추적조사도 지지부진… 76%만 등록

여기에다 처방 환자에 대한 장기추적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보사를 처방 받은 환자는 총 3701명(임상시험 참가자 포함)인데, 이 가운데 약물역학 웹기반 시스템에 등록한 사례는 76%인 2408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762명의 환자는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

지난달 27일 허가받을 당시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87명 중 55명만 등록(미등록 32명), 추가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 77명 중 61명만 (미등록 16명), 허가 이후 투여환자 전체 3006명(추정) 중 2292명만 등록(미등록 714명)했다.

또, 미등록 환자가 총 762명인데, 등록추세가 거의 정체상태라는 점이다.

실제로 일자별 환자등록을 보면, 지난 8월21일 2221명에서 9월15일 2278명, 9월27일 2292명으로 등록추세가 더 이상 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관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그 이유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원에 있는 환자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상당수가 고령층이어서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 해외환자 사례도 있다는 점 등이다.

정 의원은 "인보사를 처방 받은 환자분들에 대한 특별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국민이 없도록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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