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징계사유, '품위위반·음주' 최다

총 24건 처분...파면·해임·강등도 각 1건씩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연구사(남)인 한 직원은 부서 회식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계약직 직원에게 신분비하 발언 등 성희롱 한 혐의로 올해 감봉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 처럼 윤리규정 등을 위반해 최근 3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식약처 직원은 총 24명이었다.

6일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를 보면, 연도별 징계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9건, 2019년 8월까지 8건 등이었다.

징계사유는 품위유지위반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7건, 성실의무위반 5건, 청렴의무위반 2건, 영리업무/겸직위반과 성비위 각 1건 순이었다.

처분결과는 견책 9건, 감봉 7건, 정직 5건 등으로 집계됐다.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도 각 1건씩 있었다.

파면과 해임의 경우 지난해 12월과 3월에 처분됐는데 모두 청렴의무위반이 사유가 됐다. 강등 역시 지난해 처분됐다. 사유는 음주운전 중복 적발이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에는 약무사무관 등 사무관급 3명이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각각 받았는데 음주운전 2건, 품위유지위반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 보건연구사는 올해 4월 성희롱으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부서 회식 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계약직 직원에게 신분비하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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