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물파스 중풍 예방' 발언에도 복지부 나몰라라
최근 6년간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 단 3건
김상희 의원 "모니터링·처분 연계 필요"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김 의원은 "최근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허무맹랑한 의료 정보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심의제제를 받은 188건 중 최근 문제되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고 했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의거,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뿐 이다. 

일례로 2016년 1월 MTN에 출연한 의사 배모씨는 고강도 집중형 초음파가 피부 등의 손상 없이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고 언급했다가 의사 자격정지 1개월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한국경제TV에 출연한 의사 최모씨는 인공췌장기 치료방법을 하면 당뇨병이 완전히 낫게 된다고 말했다가 자격정지 10일을 받았다. 2015년 1월 SBS에 출연한 한의사 박모씨는 특정한 달에 쌍둥이를 가질 확률이 60%라고 발언했다가 자격정지 1개월을 받았다.

김 의원은 "쇼닥터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물파스 중풍 예방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 L씨는 과거 2013년 방송된 인기 예능에서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몸에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신체접촉테스트'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8년 10월·2019년 5월 두 차례 경고 등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논란의 쇼닥터가 또 있다고 했다.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는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다. Y씨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해 방심위에서 8번(주의 5건, 권고 2건, 경고 1건)의 심의 제제를 받았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의 홈쇼핑 출연 심의제제는 총 19건인데, 그 중 8건이 Y씨인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쇼닥터'는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인을 관리·감독하지만,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료 상식을 제공하는 쇼닥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17년 10월 19일 복지부는 방통위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제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복지부가 쇼닥터의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방심위에 심의제제 요청을 할 수 있다"며 "그런데 2015년 '맥주 광고' 24건의 심의제제 요청을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심위에 방송에 대한 심의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쇼닥터'의 방송을 점검 후 방심위의 심의제제를 통해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쇼닥터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다.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도 쇼닥터에 대한 점검·단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의학적 지식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복지부가 쇼닥터의 이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는데도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방심위 등의 방송 관련 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다수 의료인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 단체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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