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1곳·병원 1곳·요양병원 5곳·의원 및 한의원 6곳·약국 1곳

최도자 의원
최도자 의원

의료급여는 업무 정지를 선택하면서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 진료를 이어간 의료기관이 최근 5년간 1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 14개 의료기관이 일반 환자 진료를 지속하기 지급한 과징금은 32억5000만원을 상회했다.

의료급여는 업무정지·건강보험은 정상진료=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건강보험 행정처분내역 상이기관 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 1곳·병원 1곳·요양병원 5곳·의원 및 한의원 6곳·약국 1곳에서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선택한 반면, 건강보험은 과징금을 내고 정상진료를 이어갔다. 

건강보험 적용자는 5100만명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149만명의 약 34배에 해당한다. 의료급여 환자는 수익이 나는 비급여 검사·치료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해 수익성이 낮다고 여겨진다. 환자 수도 적고 진료비 단가도 낮은 의료급여 환자는 과징금을 내고 진료하지 않는 것이 병원 경영자 입장에서는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처분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병원 규모·대상자 숫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행정처분이 각기 다른 법과 부서에서 별도로 진행돼 의료급여 수급자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시 의료급여 수급자만 피해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희롱 징계, 기관따라 고무줄 처벌=최도자 의원이 국립암센터·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에서는 지속적·반복적인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전문가 자문을 고려해 '해임' 처분을 엄단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내부직원 외 외부 출입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반복돼 '비위 정도가 심각'하다는 결론에도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다'며 감봉 3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했다. A지역 검역소의 보건운영주사보인 가해자는 직장 내 여직원에게 '이모 전화번호와 모친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차량 이동 시 노래를 강요하거나 출퇴근 시 동행을 요구하고, 강아지 생리 이야기를 반복하는 등 성추행을 지속했다. 관련 업무로 검역소를 방문하는 외부회사 여직원에게도 '걸음걸이가 임산부 같다'며 '결혼과 임신여부'를 묻고, 마주칠 때마다 대놓고 가슴과 배를 훑어보는 등의 성희롱을 지속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적응을 도와주고 편하게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며 반성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질병관리본부 징계위원회는 감봉 3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의결서에는 '공직자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 처분은 솜방망이인 '경징계'에 그친 것이다. 

의료법 위반 의사들 봐주기식 처분=9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복지부가 6개월이나 면허 취소를 연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
 
최 의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A의사는 무려 504일간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 광주 B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는데, 2015년 10월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4일이었으나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1일이 돼서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급증=전국 공공의료원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2231톤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3345톤으로 50% 급증했다. 18일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누적발생량은 15688톤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739톤으로, 지난해 의료폐기물 발생량 3346톤의 절반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최 의원이 의료원별로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의료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서울의료원이 2208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 1456톤 △부산의료원 940톤 △충북 청주의료원 746톤 △전남 남원의료원 726톤 △대구의료원 666톤 순으로 의료폐기물이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2014~2018) 의료폐기물 증가율로 보면 △충남 공주의료원이 281.3%로 2014년 32톤에서 122톤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경기 수원병원 262.2% △경남 마산의료원 171.1% △전남 강진의료원 160.0% △강원 속초의료원 157.1%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자상사고를 당한 인원은 2014년 21명에서 지난해 47명으로 늘어났다. 의료원의 의료폐기물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로 인한 자상사고도 많이 발생한 것이다.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 폐기물을 처리하다 사고 당한 인원은 211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주사침 찔림' 등 자상 사고를 당했다.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다가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의료원은 △제주 서귀포 의료원으로, 77명의 근로자가 주사침 찔림 등 자상사고를 당했다. 이어 △충남 공주의료원 38명 △서울의료원 30명 △경북 울진군의료원 28명 순으로 자상사고가 발생했다.  

의료폐기물 처리업무 담당 직원이 사망한 서울의료원의 경우 의료페기물 관련 사고는 정규직이 9건이었지만, 청소용역·비정규직 등 정규직 아닌 근로자의 사고는 21건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은 "혈액오염폐기물 등 공공의료원의 의료폐기물 처리량이 급증하면서 근로자들이 2차 감염 등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며 "의료폐기물에 대한 감염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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