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근 교수,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교육 워크숍서 밝혀
"일치율 80%면 관련 세포, 56% 미만이면 다른 세포"

“세포치료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 학교에서는 세포주(cell line)을 STR 검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포 형태(morphology)로만 세포 혼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임시근 성균과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과 교수는 25일 엘타워에서 열린 ‘2019년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교육 워크숍’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세포주 유전적 특성 분석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시근 성균과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과 교수는 25일 엘타워에서 열린 ‘2019년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교육 워크숍’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세포주 유전적 특성 분석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인보사 사태로 우리에게 익숙해진 단편일렬반복(Short Tandem Repeat·STR) 검사법은 유전변이가 많아 분석이 어려운 유전자 서열이 짧게 반복되는 특성을 이용한다. 세포별 유전자 길이 등을 비교해 특이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검사법은 친자확인 검사나 범죄 현장 범인 도출에 활용된다.

STR 검사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이미 알고 있는 세포주에 대한 원본 DAN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이다. 현재 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한 STR 검사법에 대한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약 8-20개 정도의 마커를 활용해 원본 DNA 데이터를 비교해 세포 혼입 여부를 검출한다.

임 교수는 “보통 DNA 돌연변이를 여부를 보기 위해 위해 세포주 은행에서 8개 정도의 마커를 사용한다”고 했다.

STR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세포주 혼입 여부를 알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그는 세포치료제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세포주 은행 ATCC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원래 원본 DNA STR 데이터와 100% 일치하면 동일한 세포로 보고, 범죄 현장 역시 100%가 동일한 데이터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세포치료에 사용되는 세포주의 경우 이와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 없다. 우선 세포치료제의 사용되는 세포주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여러 번 배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세포치료제에 사용되는) 세포주는 암세포주를 사용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많다.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약 80% 정도 일치하면 관련된 세포주로 볼 수 있고, 56-79%의 일치율이 나오면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고, 그 이하의 일치율을 보이는 경우 다른 세포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STR 검사는 세포주를 새롭게 만드는 매 단계마다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초 세포주 생산과 제품 생산 이후에만 STR 검사를 한다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가장 좋은 방식은 세포주 생산 매 단계마다 하는 것이 좋겠지만,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세포주를 만들 때, 원 세포주를 얼리고 저장하는 매 단계에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한편, 백정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원은 “한국유전자감정평가원의 유전자감정평가 등급 A 등급 실험실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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