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위반유형 안내...비정상 일련번호 유통도

올해 상반기엔 5개업체 위반 확인

신규 거래처 확보 등을 위해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무상 제공한 업체, 다른 도매업체에 공급한 것처럼 보고하고 내부직원이나 외부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업체, 지인이나 가족 부탁으로 피로회복제 등을 판매 또는 수여한 회사 대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급내역 보고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판매질서 위반 사례들이다. 일련번호가 제약사가 아닌 중간 유통과정에서 최초 보고되거나 동일한 일련번호가 여러 업체에서 중복 발생한 경우 등 비정상적인 일련번호 유통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상반기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조사 결과 및 보고의무 위반 유형별 사례'를 최근 의약품 공급자단체에 통지했다.

25일 통지내용을 보면, 위반사례는 천차만별이었다.

보고누락 사례=의약품 매출이 발생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은 경우다. 우선 포비돈요오드액 등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잘못 전산 등록해 보고를 누락하거나 엑스프리벤정 등 일반의약품은 보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알고 담당자가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또 의약품 수출은 공급내역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거나 본-지점 간 거래 후 미보고, 도매-병원 간 선납 거래 후 미보고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코드착오 사례=실제 거래된 의약품과 보고된 의약품의 표준코드가 다른 경우다. 이는 약품규격, 포장형태 등 동일제품 내 유사코드와 혼동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양도·양수로 코드가 변경됐는데 이전 코드를 기입한 경우도 있었다.

판매질서 위반사례=불법리베이트, 내부직원판매, 외부개인판매 등의 경우다. A사는 거래유지나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50품목 약 2억원 상당을 약국 등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B사와 C사는 다른 도매업체로 허위 공급내역 보고한 뒤 2015년부터 505품목 약 2억원 상당을 내부직원에게 판매했다.

의약품을 개인하게 판매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D사 생산직원은 개인 영리목적으로 전문약 4품목을 지인에게, E사 영업직원 역시 개인 영리목적으로 전문약 1품목을 지원에게 각각 판매했다. F사 대표는 지인 부탁으로 비타민제 7품목 약 4백만원어치를 현금으로 팔았다. G사 대표 또한 지인과 가족 부탁으로 피로회복제 등 4품목 약 2백만원어치를 팔거나 수여했다.

비정상 일련번호 유통=제약사가 아닌 유통과정 중간단계에서 최초 보고가 시작된 일련번호 사례 등이다. 정상적인 일련번호 유통과정은 A제약사 → B도매상 → C도매상 → D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데, 이 경우는 일련번호가 B도매상 → C도매상 → D요양기관으로 유통됐다.

제조사가 아닌 유통업체에서 최초 공급내역 보고가 발생한 품목 중 표준코드, 일련번호,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이 실물 의약품과 일치하지 않은 비정상 일련번호 제품도 있었다. 또 동일한 일련번호가 여러 유통업체에서 중복 발생한 경우도 확인됐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공급내역 현지조사에서 5개 업체 84품목 91억3200만원의 보고의무 위반이 확인됐다고 했다. 업체당 평균 21품목, 액수는 1억1천만원 꼴이다.

위반유형은 보고누락이 62품목(73.8%) 52억800만원, 코드착오 4품목(4.8%) 18억3100만원, 판매질서 위반 10품목(12%) 1억6600만원, 생산실적 5품목(5.9%) 16억1800만원, 수출 3품목(3.5%) 3억900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이중 판매질서 위반은 개인판매·수여, 일련번호 중복, 의약품 포장변조 등을 말한다.

심사평가원은 "물류창고 위·수탁의 경우 정기적인 현장 확인과 관리가 필요하고, 생산실적 보고 담당자와 공급내역보고 담당자 간 정보 교류에도 힘쓸 필요가 있다"고 공급내역 보고 업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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