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허가받은 창고 외 장소서 의약품 보관
약국, 조제실에 사용기한 지난 약 판매목적 진열 · 보관

대전지역 의약품 도매상 2곳과 약국 2곳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 형사입건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지역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 약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및 자치구를 통해 행정조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유성구에 위치한 도매상은 갱의실에 반품 및 회수의약품을 다량 보관했다 (사진제공 : 대전시)
대덕구에 위치한 도매상은 전실에 주사 수액 11박스 110병 보관했다 (사진제공 : 대전시)

대전 특사경은 홍역과 A형간염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백신 유통관리의 적정성과 의약품 도매상 ·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단속했다.

이에 대전 유성구와 대덕구에 위치한 도매상 2곳은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고, 중구와 서구의 약국 2곳은 약국 내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해 적발됐다.

대전시는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의약품이 변질·변패·오염·손상될 수 있다"며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의약품을 보관·유통·판매하는 약사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약국에서의 무면허약사의 조제·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 활동을 지속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