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순례 의원,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법 발의

모든 의료기관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재사용 금지대상에 주사제 뿐 아니라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0일 개정안을 보면, 송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송 의원은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환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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