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지 않은 요율 적용은 징수규정 위반"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지난 16일 일부 언론보도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유사업소 징수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는 저작권법의 체계와 사용료 징수규정의 구조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함저협 측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나목 등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업소를 징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규정한 조항일 뿐, 요율의 적용 기준을 정한 근거 조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가 노래반주기를 설치하거나 주류를 판매하더라도 업종의 본질은 여전히 일반음식점에 해당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일반음식점 공연권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저협은 "그럼에도 음저협은 내부 규정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유사업소라는 개념을 만들어 단란주점·유흥주점과 동일한 공연권료율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105조 제9항이 명시한 승인된 징수규정에 따른 징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승인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요율을 임의로 적용한 것은 사용료 징수규정 위반이자 과다 징수 사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음저협이 "환불 요청이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함저협은 "이 같은 주장은 징수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정보 비대칭과 시장 독점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반박했다.
함저협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특정 단체 간 경쟁이 아니라 승인받지 않은 요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제도적 문제"라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부당 징수를 방지하고 음악저작권의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