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BMA, 김앤장통해 5차 공정경쟁규약 연구용역 진행
코로나19로 영업·마케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도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김앤장은 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학술활동이 늘어난 상황과 CSO활용 제약사가 주의해야할 사항 등을 반영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앤장 측은 협회가 개최한 윤리경영워크숍에서 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김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술, 정보제공 활동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필요성, 국내외 업계 동향, 세계제약협회(IFPMA) 동향 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실무환경, 규제기관 입장, 기존 법령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적 이익 제공 허용 여부와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경제적 이익 제공이 가능한 비대면 정보제공 활동 유형 설정,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종류(식음료,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 한도 등이 검토 대상이다.
새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돼야 하는 또 다른 사안은 CSO의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 개정 약사법이다.
지난 7월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CSO)도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와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는 것으로 약사법이 개정됐으나 CSO에 대한 제약사의 관리·감독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 학술대회 참가 지원, 제품설명회, 전시광고 등에 대한 규정도 수정·보완이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여정현 사무관은 지난 10월 제약바이오협회와 광장이 개최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헬스케어기업을 위한 웨비나'에서 디지털 마케팅(온라인 제품설명회)에 대한 규제완화 검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앤장은 비대면 활동 증가와 불법 리베이트 규제 강화, CSO 활용 확대 등 현재의 약업 환경과 상황에 부합하는 공정경쟁규약을 위해 이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