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대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등 일체 취하
이미 환수율 20%에 합의·승소 가능성도 낮아
대웅바이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약품비 조건부 환수 관련 소송 취하를 결정했다.
이미 공단과 환수율 20%에 합의한데다, 본안소송에 대한 승소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종근당은 물론 대웅과 함께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의 결정이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웅은 콜린 제제 약품비 환수 관련된 소송 일체에 대해 자진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웅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는데, 임상시험 실패 시 공단부담금 반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른바 '약품비 환수 협상'이 원인이다.
대웅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소송을 진행했으며, 지난 7월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판단을 내리기 전 사건을 끝낸다는 의미다.
본안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 대웅은 장장 9개월을 끌어오던 환수 협상에 합의했다. 환수율은 20%다.
대웅은 이미 조건부 환수 협상에 합의했고, 본안 소송 승소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들어 자진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소송 취하시 납부방법에 대한 조율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웅과 한 배를 탔던 회사들도 소송 진행여부 결정을 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올해 초 파악한 '콜린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현황'을 보면 콜린 제제 환수 협상관련 행정소송에는 58개사, 행정심판 28개사, 헌법소원 28개사가 참여했다.
광장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회사는 대웅을 포함한 26개사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협상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 취하가 큰 의미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웅처럼 소송을 취하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냥 내버려두는 회사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선별급여 취소 소송이 아닌 환수협상 관련 소송은 결과에 대한 기대치가 낮다"며 "타사 동향을 살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웅의 소 취하 결정은 콜린 관련 또 다른 리딩회사인 종근당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소송을 진행 중인 곳은 종근당을 포함한 26개사로, 종근당도 소 취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