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등 4곳, 심평원에 이의 제기
"전문가와 환자 요구 반영되지 않아… 의료비만 늘어"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방침에 대해 신경외과 교수진들도 이의를 제기했다. 콜린 제제를 원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심평원이 전문가나 환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회장 박진규) · 대한뇌혈관외과학회(회장 고현송)· 대한뇌혈관내치료의학회(회장 윤석만) ·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박진규) ·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등 유관 학회 5곳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환자부담금 증가 결정에 대한 관련학회의 의견" 이라는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치매를 제외한 적응증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80% 선별급여 방침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5개 학회들은 "인구 고령화로 치매, 경도인지장애, 뇌혈관질환자 등이 늘어나서 뇌기능개선을 위한 약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약제들의 재평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콜린 제제를 선별 급여화하면 약제의 처방이 줄어 심평원에서 지급하는 콜린제제 약제보험급여비용은 줄일 수는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 처방을 받아온 환자들의 요구도는 변화가 없다. 유사제제로 전환해 결국 심평원 지급 약제비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고, 콜린제제를 원하는 환자들은 본인 부담이 늘어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선별 급여가 되면 환자부담 약제비는 한 달 약 9000원에서 2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1정 476원, 일 2회 복용, 현행 본인부담 30%, 선별급여 80%)

또한 이들은 심평원 약평위가 전문가나 환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약제재평가소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근거로 결정됐는데, 자문회의에서는 이 약제 처방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 기질성 질환에 대해 급여 50% 적용으로 결정했다.

이들은 "작년 180만 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콜린제제를 단지 처방 남발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환자의 요구도가 어떠한 지 먼저 파악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약제 재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약제 재평가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약값을 결정하고 지급하는 공급자인 심평원의 입장만 반영되고 수요자인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콜린 재평가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근거로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식약처에 약제 효능효과 재평가를 요청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약평위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진료 현장에서 환자들로부터 듣게 되는 요구를 바탕으로, 뇌기능개선제 처방을 통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임상의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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