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보훈병원 인근 약국 경영 지원
10일 심평원 심결 접수분부터… 5월까지 지급기간 단축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보훈병원 주변 약국 경영 지원에 나선다. 

이달부터 전국 6개 보훈병원 감면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지급 소요기간이 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된다고 17일 안내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과 선지급 특례적용은 건강보험에 한정됐었다. 이에 따라 보훈 감면환자 약제비 비중이 높은 보훈병원 주변 약국에는 지원 효과가 미미할 수 있었던 것.

이에 대해 약사회는 국가보훈처에 보훈환자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해서도 조기지급과 선지급 특례적용을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가보훈처는 "보훈 감면환자 원외처방조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보훈병원 주변 약국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훈병원 감면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심평원 심사 결과 접수 후 15일 정도 소요되던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5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상기관은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6개 보훈병원 감면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청구 약국이다. 

적용시기는 이달 10일 심평원 심결 접수분부터 적용하고, 지급기간 단축 적용에 대해서는 내달까지 적용 후 추후 기간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옥하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보훈환자 원외처방약제비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보훈환자 원외처방조제가 주로 이루어지는 보훈병원 주변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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