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원료 시험법 조화 · 전문인력 교류한다
WHO/WPRO과는 개도국 대상 전통약 교육도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약전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건강기능식품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 체결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와 함께 지역 내 개발도상국 대상 전통의약품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0일(오늘) 미국약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갱신하는 한편, 내년 1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WPRO)와 함께 지역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미국약전위원회 간 업무협약은 2012년 체결한 이래 두 차례(2015년, 2018년) 갱신했었다. 이번 협약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분야까지 범위를 넓혀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 조화, 전문인력 교류 등 업무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약전위원회는 미국약전(USP)을 제·개정하고, 표준품·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이 협무협력의 성과로 우리나라와 미국 공동으로 소화성궤양치료제 에스오메프라졸제제의 기준규격을 약전에 수재했으며, 현재 호흡기질환치료제 규격을 개발 중이다.

미 식품의약국(FDA)로 부터 승인받은 국내 개발 신약을 양국 공동 약전에 수재하고,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 2종(클라불란산, 에스오메프라졸)을 미국약전 표준품으로 제조·공급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상호 전문가 파견 등 기술교류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기능성 원료 시험법의 조화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함께 운영하는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라오스 등 개도국의 의약품 품질관리 능력을 높여 세계보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약전에 수재된 확인·함량 등 생약시험법 ▲곰팡이독소·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법 ▲표준품 제조·관리 등이며, 이론 교육 및 실습을 병행해 2020년 1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이미 식약처는 2016년부터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서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의 전통의약품 규제기관을 대상으로 공적개발원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우리나라가 전통의약품 품질 분야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서태평양지역 전통의약품 품질관리 역량을 향상시켜 국내 수입한약재의 품질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상호협력과 국제조화에 기반을 둔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기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세계보건 향상을 위해 공적개발원조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외 기관 16건, 국내 기관 9건, 공적개발원조지원사업(ODA) 2건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미국·유럽·일본 중심의 양자협력을 비롯해 신남방 국가 등 협력 상대국의 다변화를 통해 국제 기준을 선도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보한 우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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