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복지부 암묵적 승인...관계자 징계해야"

현역군인이나 보충역 복무를 대신해 일정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돼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더구나 이 행사가 보건복지부의 암묵적인 승인아래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정감사)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지난 19~20일 강원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렸다. 행사명은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

이들은 이 체육대회에서 선정적인 동작으로 춤을 추는 여성그룹을 섭외해 공연을 관람했다. 이런 공연은 올해 뿐 아니라 작년에도 진행됐는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흔적이 남아 있다.

정 의원은 "복지부 측은 처음 최근 5년간(2014년부터 현재까지) 공중보건의 행사와 관련해 후원(명칭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면서 "공중보건의사들이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부'의 이름을 사용해 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계속적인 추가확인 등을 통해 그동안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복지부에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된 공문을 계속 보내왔고, 복지부는 이 행사를 계속 확인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실제 "올해 행사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행사 시작 2주전인 9월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로부터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 배 전국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개최공문과 함께 기획안까지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 행사에 대해 암묵적으로 승인해 오고 있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현역군인복무 등을 대신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들이 매년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게다가 이들을 관리해야 할 복지부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안에 대해 반드시 조사해 필요하다면 관계자를 징계해야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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