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식약처 통보반영 안내...1일 진료분부터

히트뉴스가 '전면 회수한다더니...급여유지 라니티딘 62품목' 제하의 9월30일자 보도에서 지적했던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62개 품목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급여를 잠정 중지했다.

비로소 급여 등재된 전 품목에 대한 급여 중지가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보험약제 급여중지 추가 안내'를 통해 1일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식약처가 라니티딘 불순물 NDMA 검출과 관련해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 269품목에 대해 9월26일에 잠정 제조, 수입 및 판매 중지함에 따라 식약처의 중지통보 품목 중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 중인 보험의약품 210품목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를 안내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식약처는 상기 조치와 동일한 일자(9.26.)에 유통품 없이 허가만 있는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89개사 131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출하중지' 명령과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의 사전 자료제출 후 적합 판정을 받은 뒤에 출하할 것을 명령했다고 10월1일 추가로 알려왔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에 출하중지로 유통품이 없는데 건강보험 급여지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현장과 환자의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하중지 품목 중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62품목에 대해 10월1일 진료분부터 급여를 잠정 중지한다"고 했다.

다만 "급여중지 안내 이전에 처방·조제돼 부득이하게 발생한 2019년 10월 1일자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다"고 했다.

해당 품목은 제이더블유중외제약 라비스칸정 등 10월1일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 25개 품목과 기등재 의약품 37개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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