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최근 투리온점안액 시판허가 받아
투리온정은 동아제약이 판매, 공동판매사간 역할분담?

베포타스틴 베실산염 성분의 알레르기치료제 시장에서 동아에스티와 삼일제약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아에스티가 허가권을 갖고 있던
(왼쪽부터) 타리온정과 타리온점안액

타리온의 정제와 점안제는 모두 시장에서 사라졌는데 '정제' 제네릭은 동아제약이, '점안제' 제네릭은 삼일제약이 시판 허가를 갖고 있다.

두 곳 모두 '투리온'이라는 품목명을 쓴다.

동아에스티는 '타리온(성분명 베포타스틴베실산염)'을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과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2004년 정제, 2013년 점안제를 시판해왔다. 타리온점안제는 2016년 삼일제약과 계약을 맺고 함께 판매해왔다.

그러나 미쓰비시다나베와 동아에스티 간의 계약이 종료된 2017년, 타리온정이 먼저 한국 시장을 철수했다. 그해 동아제약은 위임형제네릭 '투리온정'을 선보였다. 

또한, 동아에스티는 타리온점안제에 대한 시판 허가를 지난달 11일 자진 취하했다. 그런데 점안제의 제네릭인 투리온점안제는 공동판매사던 삼일제약이 시판허가를 받았다. 정리하면 '투리온정'의 허가권자는 동아제약, '투리온점안액'의 허가권자는 삼일제약인 것이다. 

특히 투리온정에 대해, 동아제약은 "일본 제약사로부터 타리온정의 원료와 동일한 것을 공급 받는다"며 오리지널 제품과 동등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 투리온정은 올 상반기 38억 원의 실적을 거두며 베포타스틴 정제 1위 품목이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타리온정 철수 결정 당시, 타리온점안액도 함께 철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지난해 유예기간이 끝나 국내에는 일부 재고 제품만 판매 중"이라며 "타리온점안액은 삼일제약이 일부 재고를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제약의 투리온정

타리온점안액은 출시 후 연간 2억 여원의 처방실적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 기존 점안액이 37개월 이상 소아에게만 사용 가능한데 비해 25개월 이상 소아에게 사용 가능 ▶중증 환자 임상서 68%가 3분 내 가려운 증상 개선 ▶ 비강 내 증상 동반하는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에게 효과적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특징이 있는 의약품이다보니 한미약품, 유영제약, 안국약품, 국제약품, 명문제약, 네비팜, 인트로바이오파마, 휴온스 등이 타리온점안액의 특허에 도전했으나 2017년 12월 휴온스와 인트로바이오파마가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에서 기각 심결이 내려지며 제네릭을 낼 수 있는 제약사는 없었다. 타리온점안액의 특허는 2023년 7월까지다.

이와 관련해, 삼일제약은 "투리온점안액은 타리온점안액의 위임형 제네릭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동아에스티와 개발 과정에서 협의한 것은 '투리온에 대한 상표권'이라고 강조했다.

삼일제약 로고

위임형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업체가 직접 또는 위탁 생산해 제네릭명으로 판매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투리온의 상표권과 관련해 동아에스티와 협의,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동아에스티는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 위임형 제네릭이 아니"라고 했다. 삼일은 올 10월 투리온점안액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리지널사였던 동아는 계약이 종료돼 시장을 떠나지만, 공동 판매사였던 삼일은 제네릭을 통해 베포타스틴 점안제 시장 공백을 노릴 전망이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