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약바이오 결산] 허가 문턱서 멈춘 HLB와 네이처셀
기대와 우려 사이 '세 번째 도전' 준비하는 HLB·네이처셀 HLB, 잇따른 FDA 허가 불발 속 2000억 투자 유치 식약처와 행정소송 돌입한 네이처셀 "미국에 역량 우선 집중"
2025년 한 해, 제약 바이오 기사 몇 번이나 클릭하셨나요?
수많은 기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주목한 키워드는 무엇이었으며, 가장 뜨겁게 논쟁한 이슈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히트뉴스>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방대한 기사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총 8편에 걸쳐 히트뉴스 기획 시리즈를 통해 조회수 1위 기사부터,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독자들의 관심이 쏟아진 인터뷰까지 2025년의 트렌드를 짚어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올해의 제약바이오 이야기 "2025 제약바이오 이슈, 히트뉴스에 다 있다", 지금 시작합니다.
① '비만·AI'에 쏠린 클릭의 판도
② 비만치료제 빅2 전면전, 다음 주자는?
③ FDA 규제부터 임상까지 흔든 AI
④ 수출 1위 주역 셀트리온·삼성바이오
⑤ 허가 문턱서 멈춘 HLB와 네이처셀
⑥ 18조 기술수출 이끈 '전략가들'
⑦ 정부도 AI 신약개발에 550억 베팅
⑧ 끝까지 가는, 끝까지 HIT
비만 치료제의 열풍과 AI 신약 개발의 약진, 그리고 기록적인 기술 수출 성과로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한 해지만, 그만큼 시장의 우려를 자아낸 소식들도 잇따랐다. 특히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 FDA 승인 지연과 네이처셀의 품목허가 반려 소식에 투자자들과 신약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HLB 관련 소식은 전체 기사 조회수 TOP 10 내에 세 번이나 이름을 올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네이처셀 역시 연간 가장 많은 댓글 수를 기록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승인 문턱에서 마주한 변수 앞에 각 기업들은 대규모 해외 자본을 유치하거나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등 각자만의 돌파구를 찾아 나섰다.
HLB, 리보세라닙 '세 번째 도전' 준비 막바지
지난 3월 HLB의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두 번째 보완요청서(CRL)를 수령했다는 소식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 앞서 1차 CRL에서 지적됐던 임상 현장 실사(BIMO) 이슈가 해결되며 승인이 임박했다는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으나 이번에는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제조 및 품질관리(CMC) 항목이 다시 한 번 발목을 잡았다.
진양곤 HLB 회장은 당시 긴급 간담회를 통해 이번 CRL 수령은 리보세라닙 자체의 효능 문제가 아닌 캄렐리주맙의 데이터 정합성이나 멸균 공정 등 절차 문제였음을 상세히 해명했다. 항서제약 측에 전달된 보완요청서 첨부문서(Post, action letter, PAL) 분석 결과, 근본적인 공정 결함보다는 보완 데이터의 정밀도가 핵심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당초 목표했던 일정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세 번째 도전에서는 '신속함'보다 '확실함'에 무게를 두고 재신청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재신청 완료 발표는 나오지 않았으나, "3개월간 안전성 데이터와 함께 대부분의 재신청 서류는 이미 확보돼 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HLB는 지난 4월 HLB생명과학 합병하면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권리를 통합하며, 신약 허가 이후의 수익 구조를 극대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 11월 영국 자산운용사 LMR파트너스에서 유치한 약 2069억원의 투자는 신약 승인 지연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글로벌 자본이 리보세라닙의 상업적 가치에 직접 베팅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뢰를 다소 회복하기도 했다.
네이처셀, '임상적 유의성' 논란 뒤로 하고 미국 향한다
네이처셀의 골관절염 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는 국내 규제 시스템의 유연성과 과학적 판단 기준에 대해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 거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021년에 이어 또다시 허가 불발 결정을 내리며 주주들과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식약처가 내세운 반려 사유는 '임상적 유의성 부족'이었다. 이는 수치상의 통계적 효과는 입증됐으나 환자가 실제 삶에서 느끼는 개선 정도가 식약처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논리다.
하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규제 당국의 공정성 문제로 번졌다. 식약처가 판단 근거로 삼은 '최소임상중요차이(MCID, 환자가 치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변화 수치)'가 사전에 업체와 합의되거나 고지된 기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비판 속에 네이처셀은 결국 식약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반면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조인트스템을 혁신적 치료제(BTD)와 첨단재생의학치료제(RMAT)로 지정했다. 또한 정식 허가 전 단계에서 투약을 허용하는 동정적 사용(EAP)을 승인하는 등 국내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라정찬 회장은 "미국에서 승부를 보겠다"며 미국 메릴랜드주에 '바이오스타 스템셀 캠퍼스' 구축에 나섰다. 네이처셀은 예측 가능한 심사 가이드를 제공하는 FDA와 EOP2(임상 2상 종료 후 미팅)를 마치고 미국 가속 승인과 현지 상업화를 향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