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멕스 전문약되나?...삼아, 식약처 상대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거부 처분 취소 판결
2019-06-28 강승지
삼아제약 리도멕스의 전문의약품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삼아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삼아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자료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의 각(전문의약품 분류조정 신청 거부) 처분은 역가판단에 있어 판단의 기초가 될 사실 규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식약처의 거부 처분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지난해 3월 원고(삼아제약)에 대한 각 의약품(리도멕스 크림과 로션) 분류 조정 신청 거부 처분(식약처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내렸다. 소송 비용은 식약처가 부담하게 됐다.
앞서 삼아제약은 자사 일반의약품인 습진·피부염치료제 리도멕스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 달라고 식약처에 분류조정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 허가 분류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삼아제약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결국 법원에 판단을 넘겼다. 지난 21일 판결선고가 예정됐지만 한 차례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