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쇼크 영향?...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법 제동

국회 법사위, 제2소위에 회부...고 임세원법안 통과

2019-04-04     최은택

첨단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급제동이 걸렸다.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인보사 쇼크도 영향을 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29건 중 3건을 2소위에 회부하고 나머지 26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2소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체계와 기술혁신,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과 안전성 확보, 제품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환자안전법개정안은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이 장이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반면 고 임세원법안(의료법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의결돼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소위 회부의견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법률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임상연구 대상자 범위가 모호해 제2소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침 법안논의 과정에서 인보사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약이 오남용되면 국민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