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특례법안에 환자단체 반발…"위헌 소지 조항 삭제해야"
손해배상 조건 공소제기 불가 조항·대불제 폐지 조항 삭제 요구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환자 동의 없는 형사처벌 면제는 용인될 수 없다며 법사위에 의료사고 형사특례 관련 조항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설정,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특례, 반의사불벌 특례, 형의 임의적 감면 특례,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한 검사의 공소제기 불가 특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 기피를 막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형사특례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교통사고 영역에서도 중상해 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는 위헌 결정이 난 바 있다"며 "사망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이유로 공소제기 자체를 막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수사특례와 형사특례가 적용되는 필수의료행위는 실제 기피가 발생하는 응급,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로 법률에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며, ‘중증’과 ‘등’ 등의 표현을 통해 적용 범위를 넓힐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이 의무화되더라도 실제 손해배상액이 보장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들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기간 5개월 동안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인이 손해배상만 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에 따른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반의사불벌 특례를 적용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형을 임의로 감면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논의 가능한 범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환자의 생명권, 재판받을 권리, 평등권이 걸린 문제를 피해 당사자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법사위가 심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과 피해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조항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