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폐지하려던 '실거래가 약가인하' → 현행유지로 결정
작년 11월엔 시장연동형 전환 예고했지만 수정안서 현행 유지 "유통구조 개선 등 다른 정책과 병행 검토 필요"
기등재 의약품 사후관리 개편안에서 검토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폐지 방침이 현행 유지로 결정됐다.
26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기등재 의약품 사후관리 정비가 포함된 약가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사후관리 정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수정안은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 처리 방향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 당시 실거래가 조사를 2년 주기 직권인하 방식에서 시장연동형 체계로 전환하고, 민간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의원·약국의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도 현행 2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를 철회하고, 현행 실거래가 조사 및 직권인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시장경쟁과 연계한 적정약가 구매 촉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률 확대를 발표했지만 유통구조 개선 등 다른 정책과의 병행 검토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당장은 손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후관리 운영체계는 당초 안대로 정비된다.
적용 사유 수시 발생하는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 약가 연동' 약가 조정시기는 4월과 10월, 1년에 2회 시기를 맞춰 시행할 방침이다. 약가 인하 시행 전에는 약국 등 일선 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1개월가량의 충분한 리드타임도 보장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향도 예고한 것 처럼 변경된다. 재정영향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해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임상 유용성 재검토 필요성이 뚜렷한 약제를 중심으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A8 국가 보건당국이 재평가에 착수한 성분이나 △기존 약효와 상충되는 임상 근거가 나온 경우, △학계·전문가가 재평가를 건의한 약제 △청구 경향 모니터링 등 논의를 통해 약평위에서 재평가 필요성이 인정된 약제 △국내외 공적기관 등에서 연구를 실시해 재평가 필요성이 인정된 약제 등이 주요 대상이다. 재평가 결과 환류 방식도 급여 제외 또는 선별급여 적용으로 단순화한다.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주기적 약가 평가·조정 체계도 새로 마련한다. 성분별로 △품목 수 △시장구조(매출, 제네릭 침투율, 경쟁양상) △주요국 약가 비교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방식이다.
퍼스트 제네릭 진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성분 등을 대상으로 3~5년 주기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실제 착수 시점은 산정체계 개편과 기등재 의약품 조정 일정을 고려해 2030년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