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국가필수의료기기 법적근거 마련 의료기기법 발의
지정·관리·생산·수입 지원 근거 신설…수급 불안 대응 체계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4일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생산과 수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관리와 허가·심사,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할 의료기기를 국가가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근거는 없다.
때문에 의료기기 수급 불안이 발생해도 임시적·사후적 대응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인 공급 기반 조성과 기술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해당 품목의 생산·수입·공급 현황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 의원은 이번 법안이 필수의료기기 공급 안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국정과제에서 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생명유지와 응급수술 등에 필요한 품목을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서영석 의원은 "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은 결국 환자의 진단과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의료현장의 필수 장비 공백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