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의 아킬레스건 리베이트 기준, '제척기간'으로 가닥
약가 우대서 ‘최근 5년 행정처분 제외’…감점제 대신 배제 방식 무게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개선안의 리베이트 페널티 기준이 '배점제'보다 '제척기간' 방식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개선안을 조만간 고시 개정 형태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그간 쟁점이었던 리베이트 처리 기준이 감점 방식이 아니라 일정 기간 우대나 인정에서 배제하는 제척기간 구조로 정리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약가 개편안에는 혁신형제약기업 우대 강화 방안과 관련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사유로 약사법·공정거래법·제약산업육성법상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담기면서 리베이트 적발 기업에 일정 기간 혁신형 우대 적용을 제한하는 방향이 유력해졌다는 해석이다.
앞서 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개편 과정에서 리베이트 기준을 정량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지난해 업계에 알려진 개선안에는 인증 취소나 탈락 대신 인증 심사에서 10점을 감점하는 방식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올해 2월 복지부는 리베이트 페널티와 관련 내부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며 점수제(감점제) 전환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시 복지부는 리베이트 발생 시 즉시 결격으로 이어지는 현행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에서 최근 약가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최근 5년간 리베이트 사유 행정처분 기업 제외’ 조항은 향후 혁신형제약기업 우대 체계 기준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 개선안이 약가 우대 체계와 맞물려 작동하는 만큼, 리베이트 이력이 있는 기업을 일정 기간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최종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실제 문구와 적용 범위는 입법 또는 고시 개정안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약품 연구개발 비율 기준을 2% 상향 조정하고 외국계 제약사에 별도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방안도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는 리베이트 제척기간, R&D 상향 기준, 외국계 제약사 별도 기준 등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