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는 심의 절차 훼손"

필수의료행위 제한·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 제외 등 조정 필요

2026-03-13     방혜림 기자
환자단체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심의에 관해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지난 11일 개최된 법안소위에서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혜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환자단체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의료사고 관련 형사처벌 특례는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보건복지부와 공청회 일정을 조율 중이었는데 법안소위에서 논의없이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필수의료행위의 범위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반의사불벌 형사특례 △형의 임의적 감면 형사특례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등을 넣은 이유는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낸 의료인에게 수사·기소·재판 단계에서 형사상 혜택을 줘 필수의료 기피를 줄이겠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권리, 특히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되거나 사실상 박탈될 수 있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이에 환자단체는 ① 필수의료행위는 고위험·고난이도 의료행위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커서 실제 의료인이 기피하는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해야 하고 ② 일반적으로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암·희귀난치성질환·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등까지 포함하는 의미의 중증 또는 중증질환은 제외돼야 하고 ③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 내용대로 의료분쟁조정법이 최종 개정된다면 자신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의료인으로부터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 환자와 유가족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