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토'도 표시가 올릴 수 있다… 약가 유연계약제 '스탠바이'

복지부, 신약 가치 반영한 약가제도 지속 추진 약가 유연계약제 포함 제도개선안 법제처 검토 중

2026-02-27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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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 오리지널 약 상한금액의 표시가격이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리피토'에 대해 회사가 필요할 경우 표시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가 도입 예정인 '약가 유연계약제'를 통해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 방안으로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법제처 검토가 진행 중으로 마무리될 경우 곧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개선(안)을 통해 △등재 신약 △특허 만료된 기등재 오리지널 △위험분담 환급 종료 신약 △바이오시밀러 등까지 포함해 약가환급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안을 보면 적정약가 기반 협상-별도 계약을 체결하는데 표시가격은 A8 조정최고가 이내 수준으로 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함으로써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작년 12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월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여기에는 약제 상한금액에 대한 별도 합의가 가능하고, 합의된 상한금액(실제가격)을 신청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기관 등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이달 20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6년 세부추진계획을 통해 혁신 신약 우대 방안 계획을 재확인 했으며, 최근에는 약가 유연계약제 운영 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유연계약 대상 약제로는 신약과 희귀의약품, 개량신약, 첨단바이오의약품, 바이오시밀러 등이 유연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데 신약에는 신약허가 이력이 있는 약제도 포함이다.  

하지만 위험분담계약 약제 중 환급형이 적용되고 있는 약제는 유연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해당 약제의 경우 위험분담계약 (중도)해지 후 유연계약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유연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기간 없이 업체가 요청할 경우 해지되며 건보공단이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