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47.7% 의료AI 써봤다"…83.3%는 영상판독에 활용

진흥원,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 결과 공개 체감효과 1순위 '업무흐름 개선' 82.3%…법적책임 불명확 우려 76.0%

2026-02-26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국내 의사 10명 중 약 5명이 의료 인공지능(AI)을 실제로 활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활용 분야는 영상판독이 압도적이었고 체감 효과는 업무 흐름 개선 평가가 가장 높았다.

다만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면서 책임·배상 기준 명확화와 허가·인증 강화 등 제도 정비 요구가 동시에 확인됐다.

2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가톨릭대 김헌성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의료 현장에서 의료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의사의 활용 경험과 인식 수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진흥원은 대한의사협회 협조를 받아 협회 등록 의사 2125명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의료AI 활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는 47.7%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활용 경험이 있는 의사들은 의료AI를 주로 영상판독(83.3%)에 사용하고 있었다. 활용 목적은 진단(68.0%)과 선별(51.2%)이 가장 높았으며, 의료AI 도입 효과로는 업무 흐름 개선을 82.3%가 가장 높게 평가했다.

반면 의료AI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솔루션 정보 부족(54.4%)과 접근성 부족(48.2%)이 가장 많이 꼽혔고 신뢰성 문제(37.6%)도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은 활용 경험 의사 69.1%, 미경험 의사 76.0%가 가장 큰 우려로 지적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의사 개인(18.0%)보다 공동 책임(35.3%) 또는 AI 개발회사 책임(26.9%)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료기관 차원의 준비 수준도 낮게 나타났다. 의료AI 활용과 관련한 기관 내 지침을 보유한 사례는 5.1%에 그쳤고 교육 경험도 24.1%로 낮았다. 다만 향후 교육 참여 의향은 57.5%로 높게 나타나 현장 교육 수요가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

의사들은 의료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과제로 책임·배상 기준의 명확화(69.4%)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허가·인증 기준 강화(59.6%), 데이터 품질 관리(51.7%), 사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47.9%) 필요성이 뒤를 이었다.

진흥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AI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핵심 과제로 법적 명확성 확보, 신뢰 기반 생태계 조성,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도출했다"며 "확인된 현안과 과제가 의료 인공지능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속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정책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