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안, 20일 건정심 소위 간다... 내용은 당일 현장 배부

복지부, 개선안 디테일 함구...업계, 산정률 40%대 → 43~45% 거론 제약, 25일 건정심 의결 저지에 힘 모을 듯

2026-02-14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작년부터 제약산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는 '2025년 11.28 약가제도 개선안'이 오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데, 안건도 당일 현장 배부되는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소위에 이어 이달 25일 예정된 건정심 본회의 의결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제도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시각이 나오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의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등재 약가유연계약제와 제네릭 산정률 개편 등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8일 산정약제(제네릭) 상한금액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산정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43~45% 숫자가 거론되고 있다. 

또한 2012년 계단식 약가 인하 이후 상한금액 53.55%를 유지해온 기등재 의약품 약 4500품목을 대상으로 202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지난 개선안에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2030년까지 3~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전체 재정 절감 규모는 1조원 이내로 추산한 바 있다.

해당 부분도 40%대의 산정률과 구체적인 인하 방식이 정해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혁신형제약 기업 가산제도 개편안의 세부 조건 또는 변동 여부도 업계의 관심사다. 정부는 매출 규모와 연구개발(R&D) 비중을 연계해 가산율을 차등화하고, 일정 매출 미만이더라도 신약 개발에 나선 기업에는 별도 가산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업계는 가산 세분화가 투자 재원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조건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개편안의 세부 조건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약업계는 제도 시행 속도조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상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이사회에서 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회는 대규모 약가 인하가 R&D 투자 위축과 설비·고용 감소, 필수·저가 의약품 공급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노연홍 협회장이 회원사 대표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약 25% 수준의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상위 100대 제약사 기준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히며 결속을 당부했다. 노동계와 경제단체 일부도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는 20일 소위원회에서 인하율과 가산 조건 등이 공개될 경우, 25일 건정심 본회의를 거쳐 7월 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제약사들이 제도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