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보령, '카나브' 약가소송 패소로 4분기 적자전환
매출도 2639억원서 2453억으로 줄어 "집행정지 및 항소 예정"
2026-02-13 이우진 수석기자
보령은 13일 영업실적 정정 공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당초 발표한 198억원 흑자에서 6억원 손실로 정정됐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2639억원에서 2453억원으로 줄었으며, 855억원으로 예상됐던 연간 영업이익 누계치도 65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같은 실적 정정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된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의 약제 급여 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다.
1심 패소로 인해 회계상 그간 아낀 약가 차액만큼을 충당부채로 설정하면서 잠재적 환수 리스크를 실적에 미리 반영해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보령 측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과 상급심 과정을 통해 법리적 소명을 지속할 것"이라며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실제 환수 금액이나 재무적 영향은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