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텔라스, 인도 루핀·자이더스와 '미르베트릭' 특허 분쟁 합의

합의금 6000만달러 포함 최대 2억1000만달러 확보

2026-02-12     이우진 수석기자
일본 아스텔라스제약 본사. 출처=아스텔라스제약.

아스텔라스제약이 과민성 방광 치료제 '미르베트릭'(성분명 미라베그론)을 둘러싼 미국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인도 제약사 루핀 및 자이더스와 최대 2억1000만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미르베트릭은 한국에서 '베타미가'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

아스텔라스는 12일 루핀 리미티드 및 루핀 파마슈티컬스, 자이더스 라이프사이언스 및 자이더스 파마슈티컬스(USA)와 각각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미르베트릭 관련 양사와의 모든 특허 침해 소송은 종료된다.

회사는 이번 소송 합의금으로 두 회사에게 총 6000만달러(우리돈 865억원 상당)을 받기로 했다. 여기에 1억5000만달러(2162억원 상당)를 받는다. 여기에 향후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적격 제품 단위당 별도의 라이선스 수수료도 추가로 확보한다. 그 외 구체적인 계약 세부 내용은 비공개다.

한편 합의 상대인 루핀은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제네릭 제약사로 미국 볼티모어에도 거점을 두고 있다. 자이더스도 인도 구자라트주 아메다바드에 본사를 둔 제약사로 미국 뉴저지 펜닝턴에 미국 법인을 운영 중이다.

아스텔라스 측은 "이번 합의는 2026년 3월 종료 회계연도 기준 연간 연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