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약가 수성전 마친 제약, RSA 확대 공성전으로?

제약3개단체, 적용대상 요건완화 한 목소리

2019-03-29     최은택

ICER 임계값 탄력적용 등 경평 개선도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 이슈는 복지부 발표와 함께 종료된 걸까.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약3단체가 올해 처음 만난 '2019년 제1차 제약산업계&심평원 간담회'에서 '3.27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이슈가 되지 못했다.

추진일정과 관련한 질의에 9월 목표로 추진하겠지만 늦어질 수 있다는 답변정도가 끝이었다.

대신 위험분담제(RSA)와 경제성평가제도,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심사평가원은 이날 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제약3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약가제도 현안에 대한 각 단체의 개선 또는 건의안을 사전에 받아 소개했다.

먼저 3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잡은 꼭지는 RSA 개선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적용대상 확대(요건 완화), 임상적 유용성 중심의 재평가 등을 건의했다.

경제성평가제도 개선도 바이오의약품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가 공통으로 잡은 꼭지였다.

혁신형 바이오의약품 적정가치 반영을 위한 ICER 임계값 상향, 경제수준에 맞는 탄력적 ICER 임계값 적용, 제외국 및 국내 사회적 할인율 인하 연구를 통한 할인율 합리적 조정, 실제 질병특성을 반영한 효용 '타리프(tarrif)' 개선 등이 구체적으로 건의됐다.

경제성평가 특례제도 개선도 두 단체의 공통의 요구였다. 외국약가 참조기준개선방안 연구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할 때 업계와 소통(A7 조정산식 논의 등)하고, 희귀질환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선별급여 정보공개도 두 단체가 건의했다.

바이오의약품협회는 이외에도 건의사항이 많았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상한가 책정 시 원가기반 경제성평가 필요, 일반약제 급여기준 검토 개선(검토기간 단축), 합성의약품과 실질적 형평성을 고려한 생물의약품 함량산식개선 등이 그것이었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도 실거래가 기반 약가인하 시 협의체를 운영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고 독자적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이중 RSA 관련 개선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이날 '오픈 R&D센터 소개 및 교육 운영계획'을 제약계에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