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의무 1만8600품목 공고

수요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 10%이하로 차등적용 가능

2026-02-03     최선재 선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일 의약품 제조·수입자가 소량포장 공급 대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 대상 1만 8600개 품목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소량포장 단위는 △낱알모음포장: 100정·캡슐 이하 △병포장: 30정·캡슐 이하 △시럽제(건조시럽제 제외): 500mL이하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 제도는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 포장에 따른 재고 폐기 등 자원 낭비 절감을 위한 목적으로 정제·캡슐제·시럽제 제조·수입자가 수출용, 희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제외한 연간 의약품 제조·수입량의 10%를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공고된 소량포장 공급 대상 의약품은 정제 1만 5799개 품목, 캡슐제 2602개 품목, 시럽제 199개 품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고된 품목 중 소량포장단위 수요가 적은 품목은 공급 기준을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며 "업체는 오는 9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품목별로 차등적용을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