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 법적 리스크도 해소"

약사회, 2만 약국 심평원 정보시스템으로 한번에 통보 가능 행정업무 부담 경감 기대

2026-02-03     최선재 기자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5년간 유지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개선됐다. 

기존 전화·팩스 등에 한정됐던 통보 수단에 심평원 정보시스템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일 전문언론 출입 기자단 간담에서 "지금까지는 약국에서 대체조제 이후 처방 의사에게 전화나 팩스로 직접 통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팩스 또한 수신 여부 확인이 어렵고 처방전에 의사 연락처가 누락된 문제로 많은 약국에서 상당한 부담을 겪어왔다"며 "그러나 2일부터 대체조제 통보방식에 심평원 정보시스템 추가로 일선 약국에서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https://ndsd.hira.or.kr)에서는 여러 건의 대체조제 내역을 한번에 통보할 수 있다. 통보 시점과 내용의 전산 기록으로 분쟁 소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후통보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어 법적 모호함에서도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민 부회장은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통보하면 약사 본인이 통보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의사도 확인할 수 있다"며 "대체조제 날짜, 내용, 처방전 발행 여부까지 전부 입력 된다.누군가 임의로 삭제나 수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약사 입력 과정에서 실수하면 수정할 수 있지만 수정 관련 데이터도 명확히 저장된다"며 "기록 로그가 남기 때문에 대체 조제 통보 여부에 관한 법정 분쟁이 발생해도 향후 입증이 수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후통보 수단 추가를 넘어 오랫동안 대체조제를 가로막아온 구조적 장벽을 허물 수 있다"라며 "빈번해진 필수의약품 품절·수급불안 속에서 환자 치료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향후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안내와 함께 약국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