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탈모약 급여화 논의"…의학적 관점·사회적 공감대 같이 검토
대통령 지시 후 탈모약 급여화 검토 착수...바우처와는 별개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 이후 후속 검토가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결론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29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에 탈모약 급여화 관련 "지난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들도 충분히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일부에서 제기된 '청년 건강바우처를 통한 탈모약 지원'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건강바우처는 건강보험종합계획에 개략적으로 담긴 제도로,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자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며 "탈모약 급여화와는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계획은 없다면서도 현 정부 기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유 과장은 탈모약 급여화 논의가 건강보험 제도 전반의 방향성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적으로는 중증질환자 지원과 필수의료 강화가 중요하지만 동시에 경증질환에 대한 부담을 합리화하는 논의도 필요하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청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보며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는 지난해 말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본격화됐다.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내고 실제 지출은 고령기에 집중되는 구조"라며 "청년층이 보험료를 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문제의식 속에서 탈모 치료제의 보험 적용을 공약한 바 있다"고 말했다.
탈모로 인한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함께 언급하면서 이 대통령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총액 제한이나 횟수 제한 등 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 보인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