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연 580명'에 시민·환자단체 반발

추계 왜곡 중단하고 실질적 증원안 다시 논의해야

2026-01-28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시민사회·노동계·환자단체가 정부가 제시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안에 대해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외면한 후퇴안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단연 등)는 28일 공동 입장을 통해 정부가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5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약 580명(579~585명)으로 추진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수급 추계를 공언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공급자 단체의 교육 불가능 주장에 따라 숫자만 줄였다"며 "초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의료개혁이 아닌 정치적 미봉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급 추계 과정 자체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와 2024년 의료공백 시기 '의료 이용 억제 상태'를 정상 수요로 간주했고 고령 의사의 활동성을 과대평가하거나 AI 생산성 향상과 같은 가정을 통해 필요 인력을 축소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추계위원회가 제시한 2037년 최대 4,800명 부족 전망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3500명 수준(연 580명)으로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의대 및 지역 신설 의대 정원을 포함해 '600명을 반영했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공공의대에서 배출되는 인력이 모두 임상의사로 투입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의료·정책·행정 인력은 별도 트랙으로 양성돼야 한다"며 "공공의대 정원을 기존 의대 증원분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질 증원을 축소하는 착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 증원 논의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과 분리돼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지역 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료전달체계 미비 ▲지역 2·3차 병원의 취약한 진료 기반 ▲지불제도 한계를 지적했다.

지불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 개편 논의 없이 의사 수만 줄이는 방식은 의료 접근성 악화와 지역 병원 유지 불가능, 필수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연 580명 증원안 즉각 폐기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 왜곡된 수요를 배제한 정직한 수급 추계 △공공의대·지역 의대의 별도 정원·트랙 운영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지불제도 개편, 팀 의료 인프라 강화 등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사 수를 늘리는 척하는 정책이 아니라, 거주 지역에서 필요할 때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라며 "정부는 원칙 없는 타협이 아닌 실효성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