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세포 관리업·세포처리시설 안내자료 발간

허가 신청부터 폐업 후 자료 이관까지 정리

2026-01-21     최선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과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이하 세포처리시설) 제도 전반을 정리한 안내 자료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체세포 등 관리업은 인체세포 등을 채취·수입하거나 검사·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를 뜻한다. 세포처리시설은 인체세포등을 채취하고 검사·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한다.

이번 안내 자료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는 인체세포 관리업과 세포처리시설 제도의 허가 신청 ,운영 시 준수사항, 갱신 및 휴·폐업 폐업 후 자료 이관까지 업계에서 자주 묻는 행정 절차를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정리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 자료 마련으로 업계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