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 내 괴롭힘 1000만원 손해배상 식약처 항소

법조계 "손배액 적극 다투겠다는 전략적 목적 항소"

2026-01-19     최선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0대 청년 인턴 사망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히트뉴스 취재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 맞다. 원활한 재판 절차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안은 2024년 9월 청주 식약처 청사에서 30대 청년 인턴 박 모 씨가 숨진 사건이다. 박 씨의 유족은 상사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A 씨와 식약처(대한민국)를 상대로 4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3일 청주지방법원은 "상사 A씨 행위로 박 씨가 생전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 행위로 박 씨가 사망에 이를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 불법행위는 인정된다"며 "대한민국은 A 씨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식약처는 A 씨와 공동하여 직무 집행 과정에서 망인에게 가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 씨와 대한민국이 공동으로 유족 2명에게 각각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선재 기자가 챗GPT를 통해 각색한 사진

히트뉴스 취재 결과 식약처(대한민국)는 최근 청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수한 판결문과 사건 기록에 따르면 박 씨 유족과 상사 A 씨는 12월 4일 항소했고 식약처는 12월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소를 인정하면서 "원활한 재판 절차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식약처가 일부 패소한 1심 판결의 판결에 불복하고 향후 2심에서 국가 책임 배상액을 다투기 위한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항소를 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리앤리 이동준 변호사는 "피고 A 씨만 항소를 하고 식약처는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손해배상 측면에서 불리한 선택"이라며 "항소심 결과 A의 배상책임이 1심보다 줄어들더라도 식약처는 여전히 원고에 1000만 원의 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유족 측이 항소한 상황에서 식약처가 피항소인의 지위에 머물지 않고 적극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향후 2심 법원에서 적어도 1000만원보다 배상액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항소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족과 A 씨 식약처 측 쌍방이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2심 법원에서 시비가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