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2% 항생제 사용 오인, 내성관리 국가책임 제도화 필요"

서영석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6-01-12     허현아 콘텐츠팀장/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12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균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 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항생제 사용관리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 내성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지만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서 의원은 진단했다. 실제로 항생제 사용 관리 기준이 불분명해 병원별 편차가 크고,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요양병원 항생제 내성률이 높은 상황이며,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도 2016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잘못된 인식과 관리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권고 수준에 머물렀던 항생제 사용 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