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체조직 허가증·승인서 '온라인 전자 발급 서비스' 도입

전자 문서 발급 근거 마련 및 시스템 구축, 종이 서류 불편 해소

2026-01-09     최선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일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체조직은 인체 이식을 위한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신경, 심장막 등 11가지 조직을 뜻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인체조직 전자 허가증 발급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를 통해 그간 종이 형태로만 발급된 '조직은행 설립허가증'과 '조직 수입승인서' 등을 온라인에서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를 직접 수령하거나 보관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분실 위험 없이 실시간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우편 송달 등에 소요된 행정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기존 서류 중심의 업무 방식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여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전자 허가증 도입으로 관련 기관과 업계의 행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용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체조직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