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조사로 3940품목 약가인하... 애엽 74품목 포함
건정심 22일 서면심의 의결 예정…시행은 내년 1월 1일자
약제 실거래가 조사로 3940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될 예정이다. 인하된 금액 적용은 내년 1월 1일자로, 실거래가 제도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진료분에 대한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했다.
실거래가 대상은 총 3940품목이었으며 기 삭제품목 33품목,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등 조정제외에 포함되는 67품목을 제외하고 3840품목의 상한액이 인하된다.
최대 10%대 인하되는 품목으로는 한국신텍스제약 모사엔티정, 엔비케이제약 가바론틴캡슐, 성원애드콕제약 암로캄정, 환인제약의 환인파록세틴정, 한독테바 테바올란자핀정, 명인제약 뉴로자핀정 등이 있다.
한국엠에스디의 에멘드캡슐, 한국노바티스 테그레톨시럽, 종근당 사이폴주, 사노피아벤티스 타고시드주, 화이자제약 안자탁스주 등은 7%대 인하될 전망이다.
실거래가 조사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제거래가 조사를 통해 가중평균가격 산출 후 기준 상한금액의 10%이내 인하하는 제도다. 2년에 한번씩 진행했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약가제도 개선안에 따라 사후관리 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실거래가 조사결과 절반이상 품목이 1% 미만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어 인하효과 대비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며 '시장연동형'으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인 애엽추출물 제제 74품목의 약가도 인하될 예정이다. 인하율은 14.3%다.
스티렌으로 대표되는 애엽추출물 제제는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심의됐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해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이에 해당 성분 약제를 가진 회사들은 14.3% 약가를 자진인하 하기로 결정하면서 급여목록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