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탈모·비만 치료제' 급여화 검토 지시

16일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세대 간 보험료 부담·혜택 불균형 문제 '언급

2025-12-16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16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가 생중계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치료제와 비만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검토를 지시했다. 

16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대 간 보험료 부담과 혜택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청년층의 상대적 소외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내고, 실제 지출은 고령이 되거나 임종 직전에 집중되는 구조"라며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보험료를 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지난 대선 때 탈모 치료제의 보험 적용을 공약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탈모로 인해 회의감과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고, 젊은 층에서 특히 관심이 큰 사안"이라며 "탈모도 병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현재 건강보험은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원형 탈모에 대해서는 급여를 적용하고 있지만 유전적 요인에 따른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비급여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회적 인식과 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재정 부담이 크다면 총액 제한이나 횟수 제한 등 다양한 관리 방식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비만 치료제의 급여화도 질의했다. 복지부 측은 "현재 비만 치료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고도 비만의 경우 일부는 급여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BMI 기준에 따라 고도 비만 환자의 수술적 치료는 일부 급여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약제 치료에 대해서는 급여 신청이 접수돼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여로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비용 통제가 가능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비만 치료제 급여화 검토도 지시했으며 정은경 장관은 탈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의학적 필요성, 제도 취지, 건강보험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