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논란, 복지부가 말하는 '본질'

복지부 "도매상 겸영은 구조적 이해충돌…국민 안전 문제" 이해충돌 방치 시 처방·조제 왜곡 우려

2025-12-15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며 입법이 지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특정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 아니라 이해충돌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서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 금지는 닥터나우라는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과 판매에 관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확한 표현은 '플랫폼-도매상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말했다. 닥터나우 방지법이라는 명칭이 자칫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됐던 약사법 개정안은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부처 간 이견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처리 시점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이 의사나 약사가 도매상을 겸영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이해충돌 사안에 해당한다는 입장으로,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강 과장은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이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두 사안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약국 뺑뺑이 문제는 약국이 보유 의약품 재고 정보를 플랫폼에 공개할 수만 있어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며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영한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일부 플랫폼이 제한된 품목만 유통하는 상황에서 특정 의약품 위주 유통이 처방과 조제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입법 취지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베이트 가능성보다 이해충돌 자체가 본질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플랫폼에 더 큰 자본이 결합할 경우 여러 부작용과 폐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플랫폼이 의약품 유통과 판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해충돌을 방치하면 환자의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강 과장은 "플랫폼은 이미 의사와 약사에 준하는 처방·조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의사와 약사에 준하는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입법 지연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라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엽적인 사안에 매몰되기보다, 플랫폼의 도매상 겸영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차단해 국민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는 법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