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오젠, 독일 키트루다SC악재 뚫고 코스피 이전 의결
8일 임시주총서 '코스닥 조건부 상장 폐지,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 "코스피 이전 상장 예비심사 청구 준비 시작, 내년 중 상장 목표"
알테오젠이 최근 독일 민사법원(Munich, Düsseldorf, Mannheim)의 키트루다 피하주사 제형(이하 키트루다SC)의 특허 관련 가처분 결정에도 코스피 이전 상장 관련 주주들 동의를 받았다.
회사는 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갖고, 주요 부의안건들을 논의했다. 이날 주요 의안은 '코스닥 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코스피 이전 상장 승인의 건'과 '이사 보수한도 변경의 건' 등이었다.
회사는 같은 날 오후 16시경 임시주총에서 두 건의 의안 모두 원안대로 승인됐다고 공시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했던 키트루다SC의 독일 특허 가처분 결정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 여론이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변수는 없었다.
지난 11월 21일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통해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을 공시한 이후로, 시가 총액 약 25조원으로 코스닥 1위를 지속해오던 알테오젠의 이전 상장 승인은 기정사실처럼 여겨져 왔다. 회사는 주주들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절차임을 강조해왔고, 주주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 5일 독일에서 발생한 키트루다SC의 특허 관련 가처분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주가가 12.04% 하락하고 주주들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회사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독일은 유럽 주요 국가와 다른 '침해-무효 판단의 분리'와 '침해-무효 판단의 갭(Injunction Gap)'이 존재하는 이원제 국가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와는 다른 특허 심판 절차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안내하며 주주들를 안심시켰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민사법원은 침해 사건을 심리할 때 특허의 유효성보다 침해 여부에 중심을 두고 판단한다. 그 결과 유효성 판단이 나오기 전이라도 가처분이 먼저 인용될 수 있다"며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듣지 않고 빠르면 수 시간에서 며칠 내에도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런 독일의 특허 무효 심판 절차 상 'injunction gap'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가처분 인용은 본안의 결론이나 특허의 최종 유효성을 의미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증권가에서 이번 가처분 명령으로 인해 제한되는 규모가 키트루다 전체 매출의 약 2%에 불과하다고 분석하면서 주주들의 여론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즉시 코스피 이전 상장과 관련 예비심사 청구 준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주총 의결 후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뒤 심사에는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회사가 올해 내 청구를 신청한다면 이르면 내년 1분기 이내에는 이전 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전 상장 주관사로는 지난 9월 한국투자증권이 선정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청구 신청, 상장 결과, 완료 일정 등을 공유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중에 코스피 이전 상장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관련 회사 내부 시스템을 정리하고 있고, 필요한 요소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키트루다SC 독일 특허 가처분과 관련해서는 MSD의 전략에 따라 향후 보조를 맞춰 나갈 예정"이라며 "이후 있을 기술이전에 대비해 추가적인 사항들을 준비 및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회사는 FTO(Free To Operate)와 관련 복수의 특허 로펌들과 협의해, 자신들의 특허가 경쟁사 특허와는 다르다는 점을 이미 확인했으며, 이를 파트너사 실사를 통해 검증했다는 입장이다.
FTO는 특허 등 타인의 지식재산권이 내 제품이나 기술이 해당 분야에서 자유롭게 실시 될 수 있는지 또는 내 기술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지 사전에 분석하는 절차를 말한다. 회사는 이런 사전 절차를 통해 지금까지 6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