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엽추출물·구형흡착탄, 기사회생...약가인하로 급여유지

심평원,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의신청 성분 재심의 스티렌 등 비용효과성 충족할 경우 급여적정성 있어 L-아스파르트산 등 3개성분 식약처 임상재평가 동안 평가 유예

2025-12-04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었던 애엽추출물(대표품목 스티렌)과 구형흡착탄(대표품목 크레메진시럽)이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이의신청을 통해 비용효과성을 충족할 경우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의신청 약제들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했다. 

그 결과 1차 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 '급여 제외' 가능성이 제기됐던 두 성분은 급여적정성이 없지만 비용효과성을 충족할 경우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이는 약가를 낮추는 조건부로 급여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미 관련 약제를 가진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수용 여부도 타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하 폭은 애엽추출물이 10%대, 구형흡착탄은 한 자릿수다. 약가인하 적용 시 급여처방이 가능할 전망이다.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은 간성뇌증에 한해 급여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설정됐다. 간염, 간염 후유증, 간경변 보조치료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다만 식약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으로 조건부 평가가 유예된다. 

설글리코타이드도 1차 결과가 변하지 않았다. 위십이지장염에 급여적정성이 없지만 임상재평가 기간동안은 조건부 평가 유예가 적용된다. 

콜레스테롤담석증(방사선 투과성 담석증)  특히 담낭기능이 정상인 환자의 담석, 담도수술 후 잔류 또는 재발하는 담석과 담즙성 소화불량에 처방되는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도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해당 성분역시 임상재평가 진행 동안 조건부 평가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