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약가제도 개선안, 신약 접근성 강화가 핵심"

필수·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안정과 절차 투명성 확보 강조

2025-12-01     이현주 취재팀장/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약가제도 개선방안' 관련 신약 접근성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약가제도 개선안이 신약 접근성 지연,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한계 등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를 개선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복지부는 개선방안에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등재 기간 단축,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 고도화, 혁신 신약 가치 반영 개선, 신속등재 뒤 단계적 평가·조정 체계 마련,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안정화, 제네릭·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체계 정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단체는 이번 방안이 환자 중심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면서도, 실제 환자에게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환자 관점이 더욱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평균 18개월 이상 소요되는 현행 구조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시기를 늦추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며 신속등재–후평가 체계 마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공급 안정성 확보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해당 의약품군에서 반복되는 공급 차질이 환자의 치료 중단과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져 왔던 만큼, 기준 현실화와 선제적 관리, 대체 의약품 확보 등 실효성 있는 공급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약가 유연계약제,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 새로운 약가 운영 방식이 도입되는 만큼 절차적 투명성과 환자 보호 장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제약사가 한국 시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신약 접근성 보호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의 개선방안이 환자의 생명과 치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시행 과정에서 세부 대책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